양도소득세율, 개정세법 등 2018년 양도소득세에 대한 모든 것

조회수 2018. 6. 15. 15:07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익에 따라 계산이 복잡하고, 그 세액 또한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절세방법이나 자금문제를 고려하여 매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2018년 양도소득세율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의해야 할 개정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의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양도 및 취득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연도 중 2건 이상을 양도한 경우는 각각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다음연도 5월에 별도로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신고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며, 단기보유나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8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부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의해야 할 개정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인상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소득세율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또한 3억 원 초과 양도소득에 대해 40%, 5억 원 초과 42%로 최고세율이 상향되었습니다. 

②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적용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 등)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아래와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추가로 이런 다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2주택자: 기본세율 + 10% 중과

- 3주택자: 기본세율 + 20% 중과


③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2017년 9월 19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요건과 더불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거주요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무주택자이면서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018년 양도소득세율부터 개정된 내용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거나 신고하기 전에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양도소득세 해당여부를 확인해보는 "미리 계산하기 양도소득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