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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한승희 국세청장), 제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조회수 2018. 6. 12. 11: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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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8년 6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국가 중 우리나라의 2위 투자대상국이자 기업 진출국1)으로서, 향후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2)되어, 경제교류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二重課稅)를 예방·해결하고 현지 세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긴밀한 교류협력이 요구됩니다.



1)베트남에 이어 투자금액(103억 불), 기업진출(2,082개) 모두 2위에 해당

2)① 한-인도네시아 공동비전 성명(’17.11.9.)을 통해 양국 교역액 180억 불(’17년)→ 300억 불(’22년) 확대 합의, ②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최(’18.8.18.∼9.2.)에 따른 기업투자 증가 등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양해각서(MOU) 체결,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경험 공유 등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양국 청장 회의를 가졌습니다.



양국 청장은 상호 기업 진출․투자 증가에 따라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을 포함한 세정현안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공동 세정발전을 위한 초석(礎石)으로서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年 1회 정례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MAP/APA)*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MAP(과세 이후 협상): 국제거래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APA(과세 이전 협상): 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해외자본 유입이 본격화되고 과세분쟁이 급증하여 납세자 보호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바, 한승희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한국의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운영현황과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팍파한 청장은 한국의 <권리보호요청제도*>, <납세자보호위원회>등 납세자 친화적 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자국 제도개선에 한국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희 청장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를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세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 등을 통해 집행을 중지하도록 함.

양국 청장은 최근 <OECD BEPS 대응 조치*>에 따른 과세문제가 국가 간 이전가격 과세경쟁을 초래하고, 세무상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BEPS 대응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국제거래가 위축되거나 납세자에게 과도한 협력비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 OECD와 G20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남용 방지 등 15개 과제를 선정(’15.11.)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 중

한승희 청장은 국제적 과세기준과 세정당국 간 협조를 주제로 하는 「제5차 ATAS 회의*」(’18.7., 서울)에 인도네시아 국세청 관계자를 초청하였습니다. 팍파한 청장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성공을 기원하며 제3차(’14.4.) 개최국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금번 회의에 인도네시아 국세청도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35개 회원국 및 OECD 등 5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격년제 조세 학술토론회

한승희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최근 국세행정 동향을 청취하고,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회의 직전 우리기업과 가진 <세정 간담회> 결과를 언급하며, 이중과세 발생, 환급 지연 등 세무애로를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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