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한승희 국세청장), 제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8년 6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국가 중 우리나라의 2위 투자대상국이자 기업 진출국1)으로서, 향후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2)되어, 경제교류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二重課稅)를 예방·해결하고 현지 세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긴밀한 교류협력이 요구됩니다.
1)베트남에 이어 투자금액(103억 불), 기업진출(2,082개) 모두 2위에 해당
2)① 한-인도네시아 공동비전 성명(’17.11.9.)을 통해 양국 교역액 180억 불(’17년)→ 300억 불(’22년) 확대 합의, ②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최(’18.8.18.∼9.2.)에 따른 기업투자 증가 등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양해각서(MOU) 체결,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경험 공유 등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양국 청장 회의를 가졌습니다.
① 양국 청장은 상호 기업 진출․투자 증가에 따라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을 포함한 세정현안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공동 세정발전을 위한 초석(礎石)으로서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年 1회 정례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MAP/APA)*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MAP(과세 이후 협상): 국제거래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APA(과세 이전 협상): 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②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해외자본 유입이 본격화되고 과세분쟁이 급증하여 납세자 보호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바, 한승희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한국의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운영현황과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팍파한 청장은 한국의 <권리보호요청제도*>, <납세자보호위원회>등 납세자 친화적 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자국 제도개선에 한국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희 청장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를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세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 등을 통해 집행을 중지하도록 함.
③ 양국 청장은 최근 <OECD BEPS 대응 조치*>에 따른 과세문제가 국가 간 이전가격 과세경쟁을 초래하고, 세무상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BEPS 대응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국제거래가 위축되거나 납세자에게 과도한 협력비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 OECD와 G20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남용 방지 등 15개 과제를 선정(’15.11.)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 중
④ 한승희 청장은 국제적 과세기준과 세정당국 간 협조를 주제로 하는 「제5차 ATAS 회의*」(’18.7., 서울)에 인도네시아 국세청 관계자를 초청하였습니다. 팍파한 청장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성공을 기원하며 제3차(’14.4.) 개최국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금번 회의에 인도네시아 국세청도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35개 회원국 및 OECD 등 5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격년제 조세 학술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