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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투표를 안 하면 버려지는 세금이 얼마?

조회수 2018. 6. 11. 15: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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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가 이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지난 8일 금요일과 9일 토요일에

사전투표를 한 분들도 있을텐데요.


4년 동안 지역의 장을 선출하는 일인 만큼

어떤 후보가 적합한지 꼼꼼하게 확인 후

꼭 투표를 하길 바랍니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위원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세종은 4개, 제주는 5개)


6.13 지방선거 기준으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19세 이상,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가 가능하며,

유권자 총 42,907,715명이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날짜: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시간: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 

이때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신분증명서)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복잡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선거 별로 구분이 용이하도록

투표용지 색상이 다르게 인쇄되어 있으며,

1차와 2차 나누어 투표용지를 받게 되므로,

실제 투표 시에 투표절차를 잘 따라 하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에 의하면

투‧개표 등 선거 비용이 5,113억여원,

보전‧부담비용 등이 5,063억여원 등

6.13 지방 선거에 투입된 총비용은

1조 7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 지방선거예산 1조 700억원

㉡ 유권자 42,907,715명

----------------------------------------------

유권자 한 명의 투표 비용 (㉠/㉡) 25,000원


[정보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유권자 한 명의 투표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25,000원으로,



만약!!!

지난 제6회 지방선거 투표율

(56.8%)과 비슷한 투표율을 기록한다면,

전체 유권자(42,907,715명) 중

투표하지 않는 43.2%의 유권자로 인해

버려지는 세금은 4,622억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그래도 이번 사전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에 비해

 약 9%나 증가한 20.1%라고 하니

지난 선거때보다는

총 투표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소중한 세금과 자원이 들어간

6.13 지방선거에 꼭 투표하길 바랍니다.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로

우리동네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하고 아름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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