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회수 2018. 6. 7. 15: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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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에 알아본 탈세제보 신고 방법에 이어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탈세제보를 하였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포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탈세제보포상금에 대해서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또한, 탈세제보를 통해 탈루한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청구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합니다(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①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②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어야 하며,

③ 불복청구 기간이 종료되어 부과 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탈루세액은 가산세 제외된 금액임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통고한 벌금액이 완납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중요한 자료’ 유형

①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②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③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 탈루 관련 자료

④ 그 밖에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및 지급률

①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40억원(’18.1.1일 접수분부터)

②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 5~20%(’18.2.13일 접수분부터)

탈세제보를 하였더라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

■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 포상금 지급은 법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명의로만 신고해야 합니다.

■ 국세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보도내용 등의 자료

- 추측성 제보나, 공개된 자료는‘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접수·처리하면서 일정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 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로 탈세가 근절되는 날이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40억으로 한도 인상!!! 

국세청 탈세신고 방법!

http://1boon.kakao.com/nts/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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