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10억 원이 넘는 경우 7월 2일까지!

조회수 2018. 6. 5. 15: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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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올해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방법은 지난해 보유한 각 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하여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11년 첫 신고를 실시한 이래 올해로 여덟 번째 신고를 맞이합니다. 그간 국세청은 사전신고 안내, 미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신고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됩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지속 검증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처분해 왔으며1),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그간 축적한 다양한 정보2)를 토대로 미신고자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1) ’11년 첫 신고 시행 이후 ’17년 말까지 262명에 대해 과태료 733억 원 부과, 26명 형사고발, 5명 명단공개

* 2)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

  

 한편,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립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이 2019년에 달라집니다.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니 신고자료 준비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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