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입니다.

조회수 2018. 5. 28. 16: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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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7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2017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5월 31일(목)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과세개요와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올해 확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과세, 국내외 파생상품 거래손익 합산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가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필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홈택스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신용카드·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 부동산 등기자료, 취득세·중개료 등 도움자료,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회원, 비회원)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고/납부에서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작성 순으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로 기본정보 입력 후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순으로 이동합니다. 

네 번째로 세액 확인 및 등록하기 → 신고서 제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제출한 전자신고서는 신고기한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최종에 제출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이번 5월 중에 확정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오니 성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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