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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탈세 제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2018. 5. 24. 10: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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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탈세 제보안내


 국세청은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가 성실납세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탈루·재산은닉 행위에 대하여 해외탈세제보의 접수·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2. 해외탈세 제보 신고방법

해외탈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국세청 (www.nts.go.kr)→ 「탈세제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탈세제보」

 ■ 앱(App) : 모바일 국세청 → 홈택스 → 「상담/제보」→ 「탈세제보」

 ■ 서 면 : 국세청, 각 지방국세청 및 탈세혐의자 관할 세무서

 ■ 전 화 : 국번 없이 126(4번→1번)을 이용하여 제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 영문 누리집(www.nts.go.kr/eng) → 「역외소득탈루소득 신고센터(Offshore Tax Evasion Report Center)」


 탈세혐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탈세혐의자의 인적사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보해 주세요! 


 탈세제보서 작성방법은 탈세제보서에 피제보자의 탈세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와 관련이 없는 임금체불, 의료보험 관련사항, 개인의 원한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막연한 심증에 의한 탈세혐의 제보, 구체적 증빙 없는 추측성 제보 등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3. 주요 해외소득·재산 은닉을 통한 탈루 사례

■ 사례1.

수입단가를 부풀려 수입대금을 특수관계가 있는 거래처에 지급하고 사주 개인의 해외계좌를 통해 돌려받아 유용한 사례

■ 사례2.

사주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자신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BVI(British Virgin Island)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고, 은닉자금으로 사주가 대주주인 내국법인 주식에 투자하여 거둔 투자수익을 페이퍼 컴퍼니에 은닉한 사례

4. 탈세제보 포상금 안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40억원 한도이며, 탈세제보포상금 관련 지급규정 검색은 아래와 같은 경로로 이동해 확인 가능합니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검색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훈령 → 조사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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