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서!

조회수 2018. 5. 21. 13: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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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요건에 따라 연간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방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 범위가 다릅니다.

- 공인인증서로 인증시 모든 서비스를 제공됩니다.

- ID·비밀번호로 인증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미제공) 소득자료 확인, 열람 동의내역 조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결정/환급제한 내역



장려금 신청절차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화면을 선택합니다. 

회원은 공인인증서 또는 ID로, 비회원은 공인인증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로 인증해 로그인합니다.

(1) 간편신청(신청 안내대상자)




(초간편신청) 기수급자 중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신청하기 두 번 클릭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인화면에서 간편신청하기 → 신청·감액요건, 등록된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순으로 이동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편신청) 등록된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없거나 달라진 경우에는 새로 관련 정보를 입력 후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인화면에서 간편신청하기 → 신청·감액요건 확인, 등록된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수정 → 신청하기 로 이동해 신청합니다.


(2) 일반신청(모든 신청자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인화면에서 일반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정보 등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순으로 이동해 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06:00부터 24:00까지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의 경우 신청 안내대상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인터넷 홈택스 신청시간과 동일하게 이용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1)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2)(공인인증서 또는 회원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회원 로그인(ID, 비밀번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아이콘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로 이동합니다.

(3) (개별인증번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앱」을 실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아이콘을 선택하고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만약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모바일 앱, 홈택스(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신용카드 접속)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9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이 지난 기한 후 신청시에는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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