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납부 방법까지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역시 직전 과세기간(’17.7.1.~’17.12.31.)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4월 2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전자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 첫 이용자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회원 로그인 후 세금 신고/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의 우측상단 '세금신고' 항목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화면의 상단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신고시 유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선택 화면이 나타나면 사업자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클릭해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의 경우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4가지 신고서 항목을 조회·대사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바일 신고 대상은 무실적자, 공제세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만 해당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후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메뉴를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이어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국세납부’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이용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하며,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모든 국세는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7%)이며, 사업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에 접속하여 납세자가 필요한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 국세납부 ⇒ 자진납부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납부정보 입력 ⇒ 납부하기 ⇒ 신용카드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상담센터 1577-5500
만약 세무서에서 신용카드 납부를 할 경우에는 09:00~18:00 중에만 이용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국세청 ‘모바일홈택스’ 초기화면의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①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해주시고, ②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순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앱카드* 등 이용자의 경우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합니다.(법인 제외)
※ 페이코,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18. 4. 25.(수)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이며,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하시면 됩니다.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절세방법은 바로 성실신고임을 잊지마시고, 4월 25일까지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