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웹툰] 산신령의 선물을 거절한 이유는!
조회수 2018. 4. 18. 16:06 수정
산신령에게 진실을 말해
금도끼와 은도끼를 받는
나무꾼의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나요?
나무꾼이 된 세송이와 세륜이는
산신령의 선물을 처음에 왜 거절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산신령의 배려로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
성실 납세한 세륜이와 세송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세뱃돈이나 평소에 받는 용돈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내는 것이 맞지만
- 부모 등 직계존속 : 5,000만 원
* 미성년자의 경우 2,000 만원
- 기타 친족 : 1,000만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위의 금액 이상일 때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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