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신고 시 과세대상 소득은?

조회수 2018. 4. 17. 15: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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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 1.부터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설명회 개최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된 과세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자주 묻는 질문 중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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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궁금해하는 과세제도 유형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올해 시행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종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종교인과세 설명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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