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4월 25일까지!

조회수 2018. 4. 16. 11: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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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5만 명으로, ’17년 1기 예정신고(80만 명) 보다 5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7.7.1.~’17.12.31.)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4월 2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4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가능 시간: 4월1일~4월 25일, 매일 06:00~24:00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편의를 확대하여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9만 4천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에게는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은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여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4.23.(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접근 경로)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가까운 은행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민, 농협 등 19개 은행에서는 CD/ATM기를 통해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납부 가능
  **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 일반카드 0.8%(직불카드 0.7%)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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