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로 "모범납세자 되면 우대혜택이?"

조회수 2018. 4. 13. 16: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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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3일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296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모범납세자를 국세청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겠다는 자세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떠한 우대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가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 모범납세자에 되는데요,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 모범 납세자, 모범납세자(포상·표창 대상자)의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분야

 ◎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

 ◎ 총 결정세액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세 5천만원 이상인 자

     - 개인사업자 : 소득세 5백만원 이상인 자

 2) 소상공인 분야

 ◎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 추천 기준일 : 2017. 12. 31.

 


 선발 원칙과 기준에 모두 부합이 되신 분들을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된답니다.





세정상 우대 혜택


 1)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징수유예 및 납기연 장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5억 원 한도)

 2)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배제

 3)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주요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시

 4)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

 5)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1)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소속 근로자 포함)

  2) 대출금리*,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지원 우대

  3) 공항 출입국 우대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

  4)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5)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6)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대출금리 등 우대: 은행별로 우대 대상‧내용 다름

       신용평가 우대, 전용 신용카드 발급: 세무서장 표창 이상 수여자



참고로 세정협조자는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대 혜택은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52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모범납세자의 우대혜택은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정보 → 납세세비스 →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을 성실히 신고·납부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 하는 선진 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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