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 앞으로 권리보호요청제도로 지키세요.

조회수 2018. 4. 3. 15: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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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희 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초대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지난 4월 1일에 신설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외 모두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세무조사 적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견제·감독기능을 강화합니다.


* 기재부(5명), 세무사회․회계사회․변호사회(각 2명), 비영리 민간단체(4명)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위해 2009년 10월 도입된 제도로서 세무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 등을 통해 세무조사 철회 등 집행을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및 일반 국세행정(세원관리・체납처분 등)


 지난해 국세행정 전반에서 「권리보호요청」은 1,817건으로 전년(1,605건)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특히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구제로 54건을 중단 또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권리보호 건수(시정/요청): (’16년) 37건/85건 → (’17년)54건/123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어 시행됩니다.


 올해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확충됩니다. 납보위원회의 심의대상이 확대*되고, 의견진술권이 보장되며, 세무서·지방청 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청 납보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추가된 권리를 「납세자권리헌장」에 반영함으로써 권리보호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등



 「권리보호요청」, 홈택스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요청」은 서면, 국세청 홈택스*,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 가능

    *홈택스 신청 경로: 국세청홈택스≫신청/제출≫납세자보호민원(권리보호요청)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므로 서면*으로만 요청 가능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5) 서식



 국세청은 준독립기관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제도를 바탕으로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게 심의하는 등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하는 인식 전환과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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