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회수 2018. 3. 28. 11:23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 감시체계


오늘은 차명계좌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 거래 과정 중에 차명계좌 사용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차명계좌 사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는 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불분명하다면 국세청에서도 신고한 사항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명계좌를 발견하여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명계좌 거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사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신고 부탁 드립니다. 

"차명계좌 신고 접수"



■ 인터넷 : 
1.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탈세제보-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2.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 「상담/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서면접수 : 국세청, 탈세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전화 : 국번없이 126(4번 → 1번)을 이용



"인터넷 신고: 홈택스 신고 화면"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 「상담/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순으로 이동해주세요.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상단에서 익명 또는 실명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 탈세제보의 접수및 처리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명계좌이며, 신고대상 외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차명계좌 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로, 계좌번호가 없거나 잘못 입력하실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정확하게 입력 부탁 드립니다.





< 신고 시 포함할 내용 >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입금 증빙(인터넷뱅킹 내역, 통장 사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신고! 


(입금 증빙 없어도 신고 가능)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 (예시)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의 예시입니다. 거래 내용을 작성 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체계를 확립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탈세제보와 차명계좌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실생활에서의 탈세행위를 감시한다면,“탈세=범죄”라는 의식이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