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4월부터 달라집니다.

조회수 2018. 3. 26. 16: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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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예고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올해 4월 1일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등 중과세율이 조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됩니다.


 -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 1세대2주택자 : 기본세율+10%p

   1세대3주택자 : 기본세율+20%p 


- 적용시기 : 다주택 중과세 등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분양권에 대한 중과세가 신설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시 50%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무주택 세대로서 양도당시 분양권이 없을 것, 30세이상 또는 30세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포함)

   ※ (’17.8.2. 관계부처 합동회의 발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 적용시기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됩니다.

- 연간 공제율이 하향조정되고 적용기간이 연장됩니다.

- 1세대1주택 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며, 3년 이상 4년 미만 24%, 매년 8%p 인상, 10년 이상 8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은?


■ 3주택의 중과 제외 주택은?


①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② 장기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

  (다만, ‘18.3.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 매입임대주택: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 건설임대주택: 대지 298㎡ 이하, 건물연면적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임대

③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임대주택(§97, §97의2), 미분양주택 등(§98~§98의3,§98의5∼§98의8), 신축주택 등(§99∼§99의3)

 ④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⑤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⑥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⑦ 문화재주택

 ⑧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3년 이내 양도)

 ⑨ 상기 ①~⑧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등을 감안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령 부칙 제28637호(’18.2.13) 제1



■ 2주택의 중과 제외 주택은?


①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②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③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④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⑤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⑥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⑦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⑧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⑨ 상기 ①~⑥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규정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령 부칙 제28637호(’18.2.13) 제1조 

위의 경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입니다.





  4월부터 다주택자들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차익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10~20% 중과되며,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를 적용해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주택자라면 4월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내용에 대해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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