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지원확대 등 납세자 입장에서 조세불복제도 운영
불복청구제도
국세청은 그동안 행정심판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게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불복청구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직능별(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로 균형있게 위촉하였으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내부)은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하고 민간위원이 자유롭게 자기의견을 발표하도록 유도하여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처리기간1)은 다른 재결청에 비해 짧고, 최근 심사청구 인용률2)은 조세심판원과 비슷했습니다.
1) 처리기간(’17년): 국세청(심사청구) 99일, 조세심판원(심판청구) 147일
국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4. 3. 3.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최초 시행된 후, ’14. 12. 법제화*되었으며 올해 새로이 위촉한 240명을 포함하여 ’18. 3. 현재 전국적으로 총 258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국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임기는 2년으로 최근 신설 세무서 신규 위촉 등으로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국선대리인 포함.
국선대리인 지원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비율(인용률)이 향상되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유용한 제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은 영세납세자의 인용률은 세무대리인 없는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비율은 제도 시행 첫 해보다 대폭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