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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뜨린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로 받기

조회수 2018. 3. 14. 15: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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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꼼꼼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빠뜨리거나 누락된 서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빠뜨린 소득공제를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가능하며, 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면 환급가산금을 적용해 드립니다.  



Tip

(방법1) 종합소득 확정신고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가능

  ’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못하였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간(매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순으로 이동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제출서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소득·세액공제신고서, 관련증명서류



Tip

(방법2) 경정청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하세요.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경정청구 작성 순으로 이동합니다.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면 지급명세서 내용으로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는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까지 자동 계산·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원천징수영수증(당초·수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당초·수정분),

추가공제 증명서류


▶ 경정청구시 환급가산금 적용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에게 환급시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와 반대로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단계인 경우 과다공제를 받은 항목을 수정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단계인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을 부담하게 되니 성실한 신고를 부탁 드립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또는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3/10,000(5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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