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협력, 개방과 공유,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공정한 세정 추진

조회수 2018. 2. 23. 10: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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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 
국세정보 공개 대폭 확대,
세무조사·신고검증 절차 통제

 국세청은 1. 31.(수)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한승희 국세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세정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리 



1.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현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확립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신고안내, 탈세분석 및 국세정보 생산체계 고도화 등으로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신고안내 등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조사선정·세원동향 분석 고도화 등 세정의 과학화 추진

 - 국세청 보유 빅데이터를 외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 국세정보 제공체계를 구축

2.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국세정보 공개 대폭 확대

 상반기 중 「국세통계센터」를 신설하여 정부부처,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국세정보를 직접 열람·분석·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세통계 개발TF」를 설치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계항목을 개발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해 국세정보를 적극 공유할 예정입니다.


3. 세무조사·신고검증 절차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비정기조사의 선정·집행에 대해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견제·감독 기능 강화, 서울청 조사4국 등 비정기조사 인력 및 비중 축소, 교차조사의 투명한 운영 및 조사절차 준수여부를 엄격하게 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검증, 기획점검 등 신고검증 대상과 범위를 훈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포괄적 장부제출 요구 등 납세자 권리침해 소지가 없도록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질적 탈세는 우선적으로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4. 실질적·상향식 소통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 현장의 문제를 적극 지원

 「현장소통팀」 주도로 세정현장의 납세자 불편·불만 등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기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5. 깨끗하고 당당한 공직문화를 확립하여 세정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제도 신설, 세무사회와의 협업 등으로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법률상담·소송지원 등을 통해 선량한 직원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 뉴스 → 보도자료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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