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도 퇴직자 사례
조회수 2018. 2. 8. 10:53 수정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방법입니다.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도 중 퇴직하여 다른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퇴직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퇴직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가능(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직원에게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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