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17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2월 12일(월)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유형별 안내문을 1월16일(화)에 발송(약 81만명)하였습니다.
*신고 제외자: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
해당 사업자가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하였으므로,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1.∼2.12.(06:00∼24:00)
아울러,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전년도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신고 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신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3년간의 신고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매출 자료뿐만아니라 전자계산서 등 수취자료를 추가로 제공(44만 명)합니다.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이 높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자에게 전년도 신고분석자료를 제공(2만 명)했습니다. 또한, 주요 면세업종*의 경우 공통적 신고 누락 사례 및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 의료업, 학원업, 주택신축판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
아울러, 유형별 안내문을 통해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수입금액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비과세) 등을 안내하고, 업종별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방법과 신고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신고 전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대리인도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신고부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가 전자신고 과정에서 부동산양도자료 조회 후 신고대상 부동산을 선택하여 수입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사업장현황신고>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
아울러,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13종류)*, 전자신고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등 신고 편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 의료업(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학원(음악, 태권도), 대부업, 농수산물 도소매, 연예인, 개인과외교습자, 주택임대, 주택신축판매업자
① 작성 사례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 지원>사업장현황신고>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② 동영상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 지원>사업장현황신고>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 요령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장현황신고>신고안내 동영상 보기
・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사업장현황신고>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가치세 기 신고자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올해 신고 시부터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수입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년~’18년 귀속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19년 귀속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적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 선택 가능
◎ 또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6%입니다.
[주택임대 과세요건('17년 귀속)]
□ 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 2천만 원 초과 시 전액 과세
○(월세)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만 과세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도 과세
○(간주임대료)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1.6%를 임대료로 간주
* 비소형주택: 전용면적 6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국세청은 사전 안내사항에 대해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할 예정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안내문에 전화번호가 있음)나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