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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월 18일(목)부터 제공

조회수 2018. 1. 18. 09: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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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합니다. 그리고 1월 18일 목요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동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면

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방법 상세 안내) 홈택스〉공지사항〉151~153번(사업자 및 근로자용)

2. 서비스 이용 방법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회사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회사는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가능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하여 공제 신고서 등 작성에 입력・반영하여야 합니다.


3. 서비스 내용

◉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불편 해소.



◉ 예상세액 계산하기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상세액 계산을 위해 공제 대상금액을 수기로 입력하는 불편 해소.



◉ 간편 제출하기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 회사는 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도 간편하게 작성・제출. ☞ 공제자료를 종이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근로자와 연말정산 서류를 편철・보관하는 회사의 부담을 해소.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 ☞ 부부간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을 확인할 수 있음.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중 절세 주머니

1.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접근성이 용이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공제 요건, 절세 팁,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등 연말정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로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2.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내용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하여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어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근로자는 그 동안 연말정산 시 잘못 공제한 사례를 참고*하여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 (이용방법) 국세청 누리집 > 연말정산 > 소득・세액공제 요건 체크리스트

 (전화 상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전국세무서를 통해 홈택스 이용방법 및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메뉴를 상담 전화 연결음 초기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 연말정산 상담 전화 퀵 메뉴 》


(국번 없이) 126 ⇨ 5 ⇨ 1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국번 없이) 126 ⇨ 5 ⇨ 2 (연말정산 세법 상담)

(인터넷 상담)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주묻는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문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자주묻는 상담사례 등



(방문 상담) 전국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의 궁금한 사항을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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