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안내로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조회수 2018. 1. 15. 09: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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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 ’17.10.1.~’17.12.31., 일반 ’17.7.1.~’17.12.31., 간이 ’17.1.1.~’17.12.31. 

이번 신고 대상자는 682만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655만 명) 보다 27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 과세자 85만 명, 일반과세자 404만 명, 간이과세자 193만 명

□ 사업자가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1.~1.25. 06:00~24:00  
    * * (임대업) 1. 12.이전, (음숙업) 1. 16.이전, (신규) 1. 18.이전, (기타) 1. 22.이전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페이코, 앱카드)***를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전자납부 가능(다만,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 일반카드 0.8%, 직불카드 0.7% 
  *** (서비스 제공업체)페이코, 6개 카드사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이번 신고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함께 외부기관 자료* 및 새로운 형태의 판매금액 결제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 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특허권 양도자료(특허청), 공인중개사 중개자료(국토부) 등     ** 핀테크(카카오페이 등) 등 결제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자료 등

모든 사업자가 신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신고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업종별・항목별로 정교하게 분석・발굴한 86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를 사업자 특성에 맞춰 70만 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사업과 관련없어 공제받을 수 없는 신용카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등

사업자들은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세무대리인은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수임 사업자의 예정 고지세액 등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매출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총 24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등



소규모 부동산임대사업자(21만 명)*에게는 모든 신고 항목을 채워준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하여 사업자가 확인 후 우편·홈택스 등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사업자



□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신고 안내문과 함께 인적사항 등 필요한 항목*을 채운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 납부번호, 세목코드, 수입징수관서, 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등



□ 한편,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전자신고·납부 요령, 잘못 신고한 사례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책자를 게시하고,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상담 전화: 126→1번(홈택스 상담)→3번(전자신고·납부)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안내 동영상보기

□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 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 특히, 지진・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사업자, 여행·숙박 및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23.(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접근 경로)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또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등이 1. 22.(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 31.(수)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당초 지급기한인 ’18.2.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되,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 끝으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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