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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재고품은 어떻게?

조회수 2018. 1. 11. 08: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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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자.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약국을 경영하여 오던 정약사 씨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통지서를 보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합니다.



재고매입세액이란 무엇이며, 재고품을 신고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지 못하고 일부(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이 공제대상입니다.


• 재고품: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 감가상각자산
-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년 이내에 취득한 것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에 한함

공제대상 자산의 세액계산 방법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따라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재고품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 과세기 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며 , 감가 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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