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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해결!

조회수 2018. 1. 4. 09: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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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보다 16.4% 인상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안은 7,530원!

최저임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소개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 조건 

: 단, 고소득 사업자(법인당기순이익·개인사업소득금액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 · 계약직 · 일용직 ·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입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 월중 입 · 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지급방식: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신청수 접수: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방문 · 우편 · 팩스(3,940개소)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여기서 잠깐!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꼭 챙기세요!!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월부담액◆

13.8만원 → 1.7만원으로 경감

▶ 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1인기준, 산재보험 제외

인건비 걱정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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