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상환방법

조회수 2017. 12. 21. 08:58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등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 상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사람은 취업 등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기게 되면 그 '소득에 따라 국세청에서 계산하여 통지하는 금액'인 의무상환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의무 상환액을 상환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귀하에게 통지하는 금액을 스스로 미리 납부하거나, 고용주(회사)가 통지된 금액을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무상환액:
[(연간소득금액(소득공제 후)] - 상환기준소득금액(1,053만원)] × 20% 


의무상환액 납부방법
방법 ① 1년분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
방법 ② 1년분 중 50%씩 나누어 2회 납부
방법 ③ 고용주가 매월 원천공제 납부

■ 원천공제 통지받은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방법


방법 ①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5월 31일까지 전액을 일시에 납부


방법 ② ICL홈페이지에서 1회차 납부용 계좌번호를 채번하여 50%를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다음날 자동으로 생성되는 2회차 납부용 계좌로 1차 납부일 다음날부터 11월 30일까지 일시에 납부 가능합니다. (과소, 과다 납부 불가) 


계좌를 잊어버린 경우는 납부기한까지  ICL 홈페이지에 조회 가능하며, 납부 시간은 평일 9시부터 7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으로 인한 의무상환액이 발생했더라도 채무자가 신청일 현재 대학생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상환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상환유예 신청 시 유예기간은 4년이며, 유예기간 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상환방법 중 의무상환액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취업 후 학자금 제도를 이용 중이시라면, 원천공제통지서, 납부통지서, 각종 안내문 등 대출금 상환에 관련한 서류를 쉽게 송달받을 수 있도록 전자송달 신청범위를 확대하였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http://www.icl.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내선 1-4번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