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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조회수 2017. 11. 14. 09: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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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나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정기 신청 기간(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국세청에서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안내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 문자 및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안내 문자(7.7., 11.1.), 안내문(8.10.) 발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접근경로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장려금 미리보기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미리보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전문직 사업자 제외)로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 ’16.12.31.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 18세 미만(’98.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본인이 만 40세 이상(’76.12.31. 이전 출생)인 경우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

■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총 소득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자 누리우리 



* 총소득기준금액 계산 시 총소득이란 부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재산요건

 ’16.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4천만원, 자녀장려금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됨.  

 ** 단,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됨. 



’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4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자동응답전화) 1544-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1544-9944 전화 → 개별인증번호와 생년월일 6자리 입력→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신청 완료)

    * 전년도에 신청한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있는 경우는 입력 없이 확인으로 신청 완료됨.

   ※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

②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하여 부여한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간편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입력 * 개별인증번호 확인 : 국세청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

   -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일반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신청사항을 입력



③ (모바일 앱) 「국세청 모바일 앱」다운로드 후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아이콘 클릭*

  *개별인증번호와 생년월일 6자리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등록(신청 완료)



④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신청자에 대하여는 수급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18년 2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07만원,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45만원(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입니다.


장려금 신청 시 안내되는 예상수급액은 금융자산 등 확인 전,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계산된 장려금은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소득·재산(금융자산 미반영)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금융자산* 등 추가 확인 자료를 반영하여 실제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자에 한해서 금융거래 정보 조회 가능(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12)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됩니다. 다만,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송달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편리하고 빠르게 지급받으려면 본인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내용은 개별 통지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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