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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아요.

조회수 2017. 11. 10. 09: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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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무신고가산세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무신고납부세액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③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연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甲의 2016년 제1기 사업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 부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매입액 : 7천만 원 
-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5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18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함. 
-매입세액은 경정결정 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함.보기

1) 신고를 한 경우

- 납부세액 = (1억 원 × 10%) - (7천만 원 × 10%) = 3백만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 원 × 50일 × 3/10,000 = 45,000원

- 총부담세액 = 3,045,000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인 경우로 계산)  

- 납부세액 = (1억 원 × 10%) - (7천만 원 × 10%) = 3백만 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1백만 원 (1억 원 × 1%)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7십만 원 (7천만 원×1%)

- 신고불성실가산세 = 3백만 원 × 20% = 6십만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 원×180일×3/10,000 = 162,000원

- 총부담세액 = 5,462,000원



이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를 못하더라도 신고는 꼭 하셔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관광객 감소,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7월 22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세금 낼 돈이 없어도 기간 내에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최고의 절세는 성실신고임을 기억해주시고, 꼭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안에 꼭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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