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조회수 2017. 11. 6. 10:49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6월 30일까지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의무를 위반 하거나
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에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해외계좌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에요.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명의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포상금은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따라
포상금 지급률이 달라져요.
신고금액이 클수록 포상금도 커진답니다.
[ 국세기본법 ] 제84조의2 제5항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방문, 전화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제보 가능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계좌 신고
많은 제보 부탁드려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