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판매업 등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17. 2. 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17. 7. 1.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 세법 개정으로 ’17. 1. 1.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 중고자동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1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신차 구입 비용은 전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약 6만 9천 명이나,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예) 운동용품 도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임.
○ 사업자(단체)에 안내문*, 홍보지 등을
발송하고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제도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도매업자를 포함한 발급의무 추가 대상자
약 8만 4천 명에게 발송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 예) ’17. 3. 2.에 개업한 사업자는
’17. 6. 30.까지 가입
○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 업종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누리집・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 ’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의식 변화,
발급 의무제도 확대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05년) 18.6→(’09년) 68.7→(’16년) 101.1
■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소비자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 이번에 추가된 업종을 포함하여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발급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