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 미발급, 미전송

조회수 2017. 10. 25. 10: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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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의무대상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ㆍ미전송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알아보기에 앞서

발급기간 및 전송기한은 언제 일까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은

-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 (예외)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위와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해당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자 →공급가액*2%의 가산세 부과

수취자 → 매입세액 불공제




■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발급자 → 공급가액 * 1% 가산세

수취자 → 공급가액 * 0.5% 가산세




■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자 → 공급가액 * 1% 가산세

수취자 → 해당없음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미발급, 지연발급, 종이발급 시

공급가액에 위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한 경우

 예) 17.1.4. 발급한 경우

17.7.11.까지 미전송


발급자 → 공급가액 * 1% 가산세

수취자 → 해당없음





■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예) 17.1.4. 발급한 경우

17.1.6.~17.7.11.까지 전송


발급자 → 공급가액 * 0.5% 가산세

수취자 → 해당없음

지연발급, 미전송,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로 부과되며,

고의적 위반은 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가 배제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전송 시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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