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조회수 2017. 10. 23. 09: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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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을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니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신고할 수 있나요?" 등등

탈세 신고 관련한 문의가 많습니다.


홈택스에서 탈세제보,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상담/ 제보로 이동해주세요.

www.hometax.go.kr

상담/ 제보 카테고리에서

탈세제보/ 차명계좌 신고 등으로

이동해줍니다.

신고하려는 탈세제보구분을 해주세요.


- 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 신고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타의 명의 사업장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예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고대상부터 신고방법, 신고 포상금,

위장가맹점에 대한 불이익 및 조치 등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고발인 인적 사항과

 피고발인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익명 사용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고발인 실명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실명인증을 해주세요.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와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① 신고자 인적사항

  ②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업소명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④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등의 내용을 담아

6하원칙에 의거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탈세 제보 구분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고하세요.|

그 외 서면(사업장 관할 세무관서)과

전화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신고 방법은 국번없이 126번

→ 4번 선택 → 2번 순입니다.

(탈세제보는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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