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장기미상환자 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이용 시
자주 묻는 질문 중
장기미상환자 편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일반 학자금 대출과 비교시
기존의 일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재학 중 이자 상환 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대학생 및 학부모의 학자금 마련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또한, 상환액도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학자금 대출에 비해
금융 채무불이행자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미상환자는
졸업 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거나,
자발적 상환을 포함하여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간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게 되거나,
중도 퇴학, 제적 등으로 대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도
장기미상환자 지정을 위한
기간계산(3년)에 포함됩니다.
장기미상환자가 되면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취업후 학자금 상환능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기준은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된 날의 직전연도 말을 기준으로
기혼 여부를 판정합니다.)
장기미상환자(배우자포함)의 소득 +
{장기미상환자(배우자포함) 재산합계 -
부채액)} × 소득환산율
*부채액 : 금융회사 등의 대출금, 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소득환산율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은
위와 같은 공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부부의 재산 등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되,
의무적상환은 채무자 본인만 부담합니다.
그리고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시에
금융채무 등 부채가 있는 경우는
부채금액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의무상환액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장기미상환자가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과된 의무상환액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도 상환해야 합니다.
단, 전액상환이 힘들 경우
담보제공 등을 통해
잔여분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제도 이용 시
장기미상환자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금 상환은
소득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대출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