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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장기미상환자 편]

조회수 2017. 10. 3. 10: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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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이용 시

자주 묻는 질문 중

장기미상환자 편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일반 학자금 대출과 비교시

기존의 일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재학 중 이자 상환 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대학생 및 학부모의 학자금 마련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또한, 상환액도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학자금 대출에 비해

 금융 채무불이행자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미상환자는

졸업 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거나,

 자발적 상환을 포함하여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간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게 되거나,

중도 퇴학, 제적 등으로 대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도

장기미상환자 지정을 위한

기간계산(3년)에 포함됩니다.


장기미상환자가 되면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취업후 학자금 상환능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기준은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된 날의 직전연도 말을 기준으로

기혼 여부를 판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장기미상환자(배우자포함)의 소득 + 
{장기미상환자(배우자포함) 재산합계 - 
부채액)} × 소득환산율


*부채액 : 금융회사 등의 대출금, 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소득환산율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은

위와 같은 공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부부의 재산 등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되,

의무적상환은 채무자 본인만 부담합니다.


그리고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시에

금융채무 등 부채가 있는 경우는

부채금액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의무상환액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장기미상환자가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과된 의무상환액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도 상환해야 합니다.

단, 전액상환이 힘들 경우

담보제공 등을 통해

잔여분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제도 이용 시

 장기미상환자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금 상환은

소득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대출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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