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노인세대, 자녀 용돈보다 연금으로 생활한다?

조회수 2018. 6. 4. 15: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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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질병이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낸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최소 필요한 생활비는 부부기준 174만 1천원, 개인기준 104만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최소한의 생활비가 필요한 대한민국 노인의 주요 소득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을까요?

출처: 2017년, 국민연금 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
노후를 자녀들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옛말!

대한민국의 현재 노인세대는 자녀의 용돈이 아닌 ‘공적이전소득’ 즉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전소득이란, 가구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서 크게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으로 나눠집니다.

예시로, 공적이전소득에는 연금법과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가계보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금여 등)이 포함되고, 사적이전소득에는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생계비(자녀가 주는 용돈) 또는 교육비 성격의 보조금 등이 포함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커졌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젊은가구는 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살아가지만 노인가구주의 가구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노인이 있는 가구의 가계동향을 살펴보면, 공적이전소득의 액수와 그 비중도 증가했는데요. 2013년 25.5%에서 2014년 28.5%, 2015년 31.5%, 2016년 33.2%로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의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은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 노인가구의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은 58만 9000원으로 사적이전소득 20만 2500원의 2.9배이었습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30년 흘러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노인이 되어 연금을 타고, 기초 연금 액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보다 3배가량 많다는 뜻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노인이 있는 가구의 가계동향을 살펴보면, 공적이전소득의 액수와 그 비중도 증가했는데요. 2013년 25.5%에서 2014년 28.5%, 2015년 31.5%, 2016년 33.2%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의 사적이전소득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부양의 책임자’로 가족을 꼽은 비율이 점점 감소했음에 반해, 국가와 사회가 부양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사적이전소득에 자녀가 주는 용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 대신 국가나 사회가 주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노후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포럼(2017년 10월)에 실린 김유경 연구위원의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환경과 정책과제’ 보고서


노후의 생활 모습이 변화되는 것에 연금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돕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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