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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으로!

조회수 2018. 6. 4. 17: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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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이후 노후의 삶이 길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임의가입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은 만18세 이상부터 만60세 미만까지인데요.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활용합니다.

수급조건 충족 후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수급연령 도달* 시점까지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급연령(53~56년 61세, 57~60년 62세, 61~64년 63세, 65~68년 64세, 69년이후 65세)

올해 1월 354,492명, 2월 366,823명, 3월 383,966명으로 매달 2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국민연금이 노후 안정적인 노후소득 마련 방법의 하나로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증가

임의계속가입자와 달리 가입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통계로도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이 임의가입 대상자입니다.

임의가입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납부이력 없는 경우) 등

임의가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월액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2018년 4월 1일∼2019년 3월 31일)으로, 임의가입자의 월 최소보험료는 9만원(100만원×연금보험료율 9%)을 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위의 두 가지 제도를 몰랐던 분이라면 노후 준비의 방법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꿀팁도 공유 드리니 참고해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해보세요.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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