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연금, 언제 받게 될까?

조회수 2018. 4. 27. 08: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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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연금제도와 상품이 있습니다. 각 연금의 수령시기를 알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빈틈없는 노후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소득 다층 보장체계
연금 종류별 수령시기
연금보험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세금감면 혜택이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 받게 된다.

*보험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세금감면 혜택은 수령 시기나 유지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시연금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면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퇴직연금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이 있다.

연금저축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며,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납입액 중 연간 최대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 ~ 5.5%)가 부과된다. 가입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연금저축 보험(보험회사)로 구분된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금융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시기가 다르며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먼저 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금액은 1년당 6%씩 감액된다. 반대로 연금 수령시기 연기 시에는 1년당 7.2%씩 증액된다.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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