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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을 때 세금 계산법

조회수 2018. 4. 11. 09: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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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연금은 납입할 때는 세액·소득공제로 혜택을 주고, 연금 수령 시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그럼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납부 시 소득공제 받은 보험료(’02.1월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하는 연금액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종합과세란?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이자·배당소득, 근로·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특수한 소득은 분리과세, 분류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2. 퇴직연금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연금액에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율의 70%)가 부과되고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퇴직소득세율의 100%)가 부과됩니다


 ※ 단,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연금수령한도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한도로, 연금 개시 초반에 목돈 을 인출하여 연금이 조기에 고갈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3년 소득세법 개정 시 신설되었습니다.  


* 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3.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액의 경우 연금수령한도 이내 부분에는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 전부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합니다.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에 따라 6.6∼44%(주민세 포함)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종합과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적립금’과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이란?

연금계좌의 저축한도는 연간 1,800만원인데 이 중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400만원(*총 급여가 1억2000만 원이 넘거나 사업소득이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연간 300만원)까지, IRP는 연금저축 적립액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13.2% ※ 단, 근로소득만 5,500만원 이하 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6.5%)


따라서 한 해에 연금저축에 1,5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이 중 1,100만원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이고,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이 세액공제 받은 부분이 됩니다. 

4.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보험은 수령 시 비과세입니다

※ 단, 연금으로 종신 수령 시(일부 추가요건 충족 필요) 납입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

5. 2001년 이전 가입하신 개인연금저축 상품의 경우(구 개인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납입하고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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