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나도 사기꾼의 표적? 금융사기! 알아야 피한다.

조회수 2018. 3. 26. 13:37 수정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중고령층(60세 초과) 사기 피해자가 크게 늘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융사기도 예외가 아닌데요. 


사기 유형과 사례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절대 속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도  


점차 사기 수법이 교묘해 지면서 순간 방심하면 누구나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차곡차곡 모아 놓은 소중한 노후준비자금 한 번의 실수로 날리지 않도록 금융사기에 대해 잘 알아두고 주의해야겠지요? 


금융사기, 특히 중고령층 조심!

은퇴를 앞둔 중고령자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마련해놓은 자산 비율이 높아서 금융사기의 표적이 되기 싶습니다. 


특히 사기범들은 중년 이상이

  •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 높은 수익률에 솔깃!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 정보가 부족하고
  • 주위의 충고에 따라 움직이기 쉬운 성향
  • 외로움 등의 심리적인 특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중고령자가 금융사기 피해로 노후자금을 잃게 된다면  

경제활동을 통한 생활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금융사기 유형과 피해 유경험자의 특성」, 김민정·김은미, 2014


금융사기의 유형 및 예방법


금융(투자) 사기범은 주로

(1) 수익성과 희소가치 강조

(2) 신뢰성 있는 회사명과 직함을 사칭

(3) 저렴한 비용(가격)을 강조

(4) 친밀감·인간관계 이용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_FINRA,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이러한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기유형을 알아두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행동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첨단 금융기법, 정부·인허가 등을 강조하고 그럴듯한 사업계획을 제시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투자사기’가 있습니다.


대표사례

-유전 발굴 등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거짓말로 투자를 받은 후 도피


-전자결재에 사용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며 외국 특허, 해외 기업의 투자유치 등을 강조하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


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1. 은행 예·적금 금리수준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경우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2. 또한 투자권유를 받으면 합법적인 금융회사인지 등록된 금융투자 전문 인력 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통신·IT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신종 사기유형이 생겨나고 있으므로 다음의 ‘전자금융사기’ 유형을 잘 알아두고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피싱(Phishing) 사기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가장해 전화(보이스피싱),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재산적 이득을 얻는데 사용하는 사기유형입니다.

대표사례

-전화로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현재 본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안전하다는 식으로 자금이체 유도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진행비 및 선납이자를 입금하도록 유도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선 고금리 대출기록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 상환을 범인의 대포통장으로 하도록 유도


-전화로 자녀를 현재 납치했다고 속여 풀어주길 원한다면 금전을 보내도록 협박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선 출처불명의 이메일은 열람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야 하며, 

특히 이메일 첨부파일의 확장자가 exe, bat, scr 등의 실행파일이거나 압축파일이면 클릭하지 않도록 합니다.



핸드폰 주의! 

스미싱(smishing)·파밍(Pharming) 사기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수법입니다

파밍은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범죄자가 개인 금융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것을 말합니다. 


스미싱

다음의 문구 등과 함께 인터넷 주소를 문자로 발송하여 해당 주소의 클릭을 유도

  • ‘고객님 택배가 부재중으로 반송되었습니다. 확인하시려면 클릭하세요’
  •  ‘사이버경찰청 출석요구서 발송완료, 사건조회 후 출석확인 바람’
  •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드립니다.’(또는 돌잔치 초대장) 

파밍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조작하므로 이용자가 인터넷 브라우저의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회사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가짜) 사이트로 유도되어 범죄자가 개인 금융정보 등을 몰래 빼감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선 

  •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하며, 
  • 파밍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떠한 경우에도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지 말고, 
  • 가능하면 보안카드 대신 OTP(일회성 비밀번호 생성기)를 사용하고 
  • 공인인증서는 보안토큰(복사방지 저장매체)에 저장해야 합니다.

금융사기 피해 시 조치 및 구제방법



혹시라도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된 경우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1. 금융거래정보*가 노출되거나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 금융거래정보 : 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 경찰청(☎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즉시 전화해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해당 금융사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신청을 합니다.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소액결제 피해 발생 시에는 


▶ 결제대행사의 고객센터나 ARS결제 중재센터(☎1644-2367)를 통해 정정을 요구합니다.



▶ 향후 피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 사이버경찰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