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조회수 2017. 3. 2. 17: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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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학대처벌 2배 강화

앞으로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동물생산업은 허가제로 전환돼 비윤리적인 '강아지공장'이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Fotolia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강아지공장 파문이 불거진 뒤 이어진 법 개정 논의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출처: Fotolia

이날 본회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은 우선 학대 처벌 기준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출처: Fotolia

학대의 범위도 넓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키로 했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신설키로 했다. 이는 투견 도박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출처: Fotolia

이와 함께 그간 학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생산업 제도도 정비키로 했다.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동물보호법 개정 논란에 불을 지핀 강아지 공장 논란이 반영된 것이다.


또 다양해진 산업을 반영,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등록대상 영업으로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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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보호단체들이 핵심 개정조항으로 요구했던 사육·관리 기준 강화, 반려동물 생산등록제, 피학대 동물의 긴급격리조치 및 소유권 등의 제한, 반려동물 배송 및 판매 제한 등은 다음번 숙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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