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세금 제도

조회수 2018. 1. 5.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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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세금부터 챙기세요!

“세월이 쏜살같다”라는 말이 있다. 옛날 어른들이 이 말을 할 때는 전혀 딴 세상일 같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몇 안 되는 공감 가는 말 중의 하나가 됐다. 시끌시끌했던 정유년의 시작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쏜 화살처럼 어느새 무술년이 됐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목표를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획’이다. 세테크 역시 마찬가지인데, 매년 반복하는 얘기지만 이 ‘계획’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변화’를 바로 보아야 한다. 2018년 달라지는 세금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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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와 소득 재분배를 위해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소득세율은 종전 6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간에서 1억 5천~5억 구간을 나눠서 1억 5천~3억, 3억~5억 구간이 신설돼 7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변경됐다. 그리고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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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의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40% → 42%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자, 금융소득자, 사업자 할 것 없이 1억 5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최소 수백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는 보다 적극적인 절세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직장인과 달라지는 세금

직장인이라면, 연초부터 연말정산시 유리한 공제항목을 잘 알아둬야 한다. 올해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이 10%에서 12%로 변경되는 것.

이 외에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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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되고, 도서 공연비 지출분 100만원이 추가공제(총 급여 7천만원 이하)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기본 300만원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이 있으면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해 총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도서공연비 지출분의 100만원을 더해 총 500만원이 공제 한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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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됐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에 대하여 기존 250만원까지 비과세 해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4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났다. 게다가 ISA는 의무가입 기간에 인출하면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했었는데, 이제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는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달라지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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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세금 중에는 부동산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최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올해 4월 1일 이후부터는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면 4월 안에 가능한 한 팔도록 하고, 여의치 않다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무거운 세금을 피해 갈 방법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

사업자와 달라지는 세금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넓어진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10억원 이상에서 2018~2019년 7.5억원 이상으로, 2020년 이후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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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이란, 연 매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신고 전에 신고 내용과 증빙서류를 세무대리인에게 미리 검증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좀 더 투명하고 엄격한 세무처리가 요구되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게 현실이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역시 전체적으로 확대되는데, 3년 후에는 성실신고 대상자의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자들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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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세무대리인에게도 책임이 있어 매출이나 비용들을 대충 기재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 사업자는 증빙을 꼼꼼히 챙겨 놓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전략이 된다. 

그밖에 달라진 세금

그 외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됐다. 원래 10%였다가 2017년 7%로 인하됐고, 다시 올해 5%로 그리고 2019년에는 3%로 감소한다. 또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보완되어 가업 영위 기간별 공제한도도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에서 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공제한도가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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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도 인상돼, 기존 20%의 세율에서 과세표준 3억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동시에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되었으므로 주식 투자가들은 올해 주식 양도시 사전에 세금적인 측면을 한 번쯤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18년 1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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