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와 절세 두 마리 토끼 잡는 연금저축 100% 활용법

조회수 2017. 11. 27.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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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연금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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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16.5%로 가장 크기 때문이다. 다만 연금수령액은 연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게 현명하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된다.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 늦게 받고 길게 받아라

퇴직 예정인 A 씨(57세)는 국민연금 수령까지 4년의 소득공백 기간에 연금저축의 연금을 모두 받아 생활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런데 연금저축의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액 일부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은퇴자 B 씨(55세)는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연금을 신청하려다 늦게 받을수록 절세에 유리하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을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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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 추가 납부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발생한다. 연금소득세는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70세~79세 4.4%, 80세 이후는 3.3%로 낮아진다. A와 B 씨 같은 은퇴자, 퇴직 예정자라면 가급적 연금을 길게 받고 최대한 늦게 받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절세에 유리한 세액공제 이월 신청하기

맞벌이 직장인 C 씨는 (40세)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더 많은 연금저축을 납부하면 절세 혜택이 커진다는 소식에 납입금액을 조정했다.

C 씨처럼 맞벌이를 하는 부부라면 소득액이 적은 사람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을 채우는 것이 현명하다.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액이 적은 쪽에 더 많은 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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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총 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금액은 최대 52만 8,000원(400만원×13.2%)이다. 반면 총 급여(근로소득)가 5,500만원 이하면 66만원(400만원×16.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납입자만 변경하면 13만 2,000원 세금을 덜 내는 것이다.

만약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액인 400만원을 넘겼다면, 세액공제 이월 신청을 해야 한다. 즉 2016년에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납입했다. 이 경우 세액공제 한도액이 4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월 신청을 하면 올해 연말정산 때 100만원에 대해서도 최대 13만 2,000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물론 올해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최대한도인 66만원을 모두 절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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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해당)를 낸 뒤, 금융회사로부터 초과납입한 금액을 해당년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 연말정산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김승동(뉴스핌 기자)

※ 머니플러스 2017년 11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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