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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팔아 목돈 생겼는데.. 일시납즉시연금 괜찮을까?

조회수 2018. 5. 18. 17: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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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시점 연금자산 부족 보완
중소기업 임원인 김영일(50세, 가명) 씨는 몇 년 전 투자했던 아파트를 처분해 3억원 정도의 현금을 마련했다. 아파트도 노후에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 당분간 부동산 침체기가 올 것으로 예측해 이 돈을 모두 일시납즉시연금에 넣어둘까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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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즉시연금은 상품명처럼 한 번에 목돈을 넣은 후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은퇴 시점이 다 됐는데 연금자산이 부족할 경우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한번 돈을 넣으면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해 돈 없는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연금은 압류 등을 할 수 없어 일시납즉시연금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연금 형태별 절세전략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은 가입시 한꺼번에 목돈을 맡긴 후 익월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 45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0만원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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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즉시연금도 일반연금보험처럼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으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절세와 상속 두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몇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특히 확정형의 경우 가입 후 10년이 되기 전까지 원금을 수령하면 안 된다.

 종신형과 상속형의 경우 원금을 건들 가능성이 낮기 때문. 일시납즉시연금보험이 아닌 매월 보험료를 내는 연금보험도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10년이 되기 전에 원금을 찾아 쓰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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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정형부터 살펴보자. ‘확정형’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보험 가입자가 원금과 이자를 나눠 수령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연금액에 원금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차익에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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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납입 원금에 대한 이자만 연금으로 수령하다 만기 때 원금을 받는 ‘상속형’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 차익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비과세 조건은 연금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또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만 수령하고, 해지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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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것이다. 장수로 연금재원이 모두 떨어져도 보험사는 계속 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바로 종신형이다. ‘종신형’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입 한도에 제한 없이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비과세 한도는 1억원. 개인별 금액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1억원씩 가입하면, 총 2억원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누가 가입하나?

김 씨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가입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금자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평생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가입을 권한다.


일시납즉시연금에 가입 목돈을 납입하면, 그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 받게 된다. 확정형·상속형·종신형 등 수령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 특히 종신형의 경우 연금재원이 고갈된 후에 생존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평생 소득이 생기는 것. 따라서 노후에 건강만 관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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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점이 하나 더 있다. 일단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해지하지 못한다는 점. 보험은 조기해지하면 손실을 보게 된다. 하지만 오래 유지하면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일시납즉시연금도 마찬가지. 60세부터 9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해도 30년이다. 30년 동안 보험사는 적립금을 굴려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김승동, 『보험으로 짠테크 하라』 저자

※ 머니플러스 2018년 05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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