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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조회수 2018. 5. 4.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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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저소득 근로자 가정을 위한
‘근로장려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먼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정에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세금의 환급 개념으로 봐도 좋은데, 선진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제도를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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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고, 부양 자녀와 부모는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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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난해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홀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이 때 총소득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셋째,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재산은 1억 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이나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원권, 분양권 등 모두 포함한다.

신청 조건에 부합된다고 해서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세 가지 경우는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다.

①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자.(다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우리나라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은 가능)
② 다른 사람의 부양 자녀인 자
③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자녀장려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 조건으로는 먼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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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난해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총소득 개념도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셋째,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①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은 자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 까지다. 하지만 기간이 지났다고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경우 보다 10% 감액 지급 되니 기간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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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ARS), 모바일 앱, 인터넷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전화(ARS)나 모바일 앱은 신청자격 확인 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의 ‘국세청홈택스’ 및 세무서 방문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의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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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각각 최대 85만원, 200만원, 250만원까지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역시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하여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양쪽 다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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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의 지급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에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체납세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까지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한 후 잔액이 지급되니 유의하기 바란다.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18년 05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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