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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창업자를 위한 세금 & 절세 상식

조회수 2018. 3. 22. 17: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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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들의 창업 성공 확률 높이기

‘제2의 인생 무대’로 창업을 준비하는 은퇴자들은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아이템 선정부터 자금조달, 입지 선정, 각종 절차 준비 등 창업에 관한 많은 사전 공부를 한다. 그런데 유독 세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창업자들은 사업 규모가 크지 않는 이상 돈 관리와 세무 관리를 창업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매년 같은 세금 신고를 하면서도 세무 상식의 부족과 관리가 익숙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은 세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어렵게 준비한 창업인데,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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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세무 일정
 “사업자 등록시” 유의 사항

사업자 등록시에는 인허가부터


창업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세무 일정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는 일이다. 그런데 이때 사전에 다른 기관의 신고나 허가가 있어야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네일 아트 등의 미용업은 위생교육 수료 후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하고, 카페나 음식점의 경우 구청에 영업신고가 우선되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또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및 호프 등은 사업자 등록시 주류판매허가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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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시에 업종은 정확하게


간혹 네일 아트나 피부관리실을 창업하면서 사업자 등록은 화장품 소매점으로 신청하는 창업자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다가 세무서 조사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처음부터 사업에 맞는 업종으로 등록해야 한다. 만약, 두 가지 업종 겸영시 예컨대 카페를 하면서 원두를 판다면 카페업과 원두 도매업 모두 등록해야 한다. 두 업종의 경비율이 달라 나중에 소득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 카페업보다 도매업이 경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 매출을 카페업으로 잡는 것보다 분리하는 것이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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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동안 푸드트럭이 이슈인 적이 있었는데, 푸드트럭 사업은 커피나 음식을 팔지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 이럴 때는 본인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물론, 푸드트럭도 음식을 판매하기에 구청에 영업신고는 당연히 해야 한다. 이 외에 프리랜서처럼 부업을 하는 경우에도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간혹 사업자 등록 없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업을 하다가 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사업자등록은 하는 것이 좋다.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부가가치세” 기본 상식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선택은?


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 중 ‘부가가치세’가 있다. 쉽게 말해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인데, 적용 세율과 신고 방식에 따라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나뉜다. 여러모로 간이과세가 일반과세에 비하면 유리한 점이 더 많다.


연 4,800만원을 기준으로 못 미치면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무서마다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지역을 설정해 놓거나 업종에 따라서는 일반과세로만 등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알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네일 아트숍은 서울이나 수도권 대부분에서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는 업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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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비용 10% 환급받기


일반적으로 자영업은 초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 대부분 시설 비용인데, 사업자는 이 비용에 포함된 10%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환급)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전 20일 이내의 부가가치세만 공제(환급)가 되니 가능하면 임대차 계약 이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카페나 치킨전문점의 경우 사실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 비품 비용이 대부분인데 이 중 10%면 꽤 큰 금액이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이러한 환급이 되지 않으니 사업 규모와 비용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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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공과금도 부가세 환급 대상!

전기, 전화, 인터넷 요금 등 각종 공과금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꼭 기억했다가 가입할 때부터 사업자로 등록해 두자. 등록 후 공과금 고지서에 내 사업자 등록번호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자.

비용 증빙을 받지 못하는 지출 알아 두기


사업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은 증빙이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하여 10,000원의 지출을 했는데 증빙이 없다면 최고 4,000원의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만약 비용 증빙을 받지 못하는 지출이 있다면, 가능한 금융거래로 자료를 남기고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약간의 가산세는 내더라도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다.


특히 요즘엔 인터넷 광고도 많이 하게 되는데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되지만, 국내 기업이 아닌 사이트(예 : 페이스북)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니 가급적 해외 사용이 가능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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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성공적인 창업 절세 원칙

1) 지출에 대한 증빙은 반드시 챙기자.
2)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자 (사업용 계좌 의무 개설 대상자).
3) 세금납부는 못해도 신고는 반드시 해두자.
4)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찾아보자.
5)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6) 부당한 거래는 생각도 하지 말자.

성우경 세무사

기사 수정 : 2018.03.22 17:49

※ 머니플러스 2018년 3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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