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첫통장' 알아보기

조회수 2018. 3. 16. 18: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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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통장 만들면 1만원 지원, 아셨나요?

지난해 첫 아이를 출산한 김한영(가명, 36) 씨. 아이가 태어난 후 100일까지는 온통 아이를 보살피는 데만 힘을 쏟았다면, 요즘은 빠듯한 살림이지만 소중한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경제적 기반도 마련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앞서고 있다.

알아보니 태어난 아이에게 통장을 만들어주면 1만원을 지원받는 금융바우처도 있고, 또 일찍이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부모들도 흔하다고 하는데, 내 아이를 위한 통장으로는 뭐가 좋고,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되며, 매달 얼마씩 입금해야 좋을지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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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바우처’ 통장 만들고
1만원 무료 지원받는 법

아이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했다면 인구복지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융바우처’를 추천한다. 아이 앞으로 적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특정 은행에서(기업, 우리은행 택1) 1만원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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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가입하지?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 하단의 ‘금융바우처 쿠폰’을 통하거나 기업이나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입할 은행을 선택하면, 해당 은행 사이트로 이동하는데 정보입력 후 곧바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쿠폰번호가 발송된다. 이후 필요서류를 구비하고 은행지점에 직접 방문 후 관련 통장에 가입하면 통장에 1만원이 적립된다.

인구보건복지협회(www.ppfk.or.kr)
인구보건복지협회(www.ppfk.or.kr) > 하단 ‘금융바우처 쿠폰’ > 은행 선택 > 해당 은행 이동 > 신청
IBK 기업은행(www.ibk.co.kr)
IBK 기업은행(www.ibk.co.kr) > 전체메뉴 > 금융서비스 > 제휴서비스 > 우리아이 첫통장 만들기 > 신청
우리은행(www.wooribank.com)
우리은행(www.wooribank.com) > 전체서비스 > 고객광장 > 금융서비스 > 기타금융서비스 > 우리아이행복쿠폰 > 신청

+ 필요한 가입 서류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통장개설에 필요한 도장도 필요하다. 이때 아이의 도장뿐 아니라 부모의 도장도 가능하므로, 일부러 아이 도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 (단, 통장을 해지할 때 개설시 사용했던 도장이 필요함)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뽑을 때는 주민번호 13자리가 다 보이도록 뽑는 것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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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2011년
출생한 우리 아이는?


우리은행은 굿네이버스와 함께 ‘청소년 미래드림 쿠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서 우리아이행복적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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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만원까지 지원받는 법은?


신한은행에서는 진행하는 ‘신한 아이행복바우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는 별도의 사업이라서 추가로 가입하면 1만원의 바우처 혜택이 있다. (단, 2013년 이후 출생한 아이만 해당함) 이렇게 되면 아이 통장으로 총 2만원의 바우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00년에서 2012년에 출생한 자녀는 ‘신한 청소년행복바우처’를 통해 1만원을 적립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자.

청약통장은 
매달 얼마씩 입금해야 할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과연 얼마씩 입금하는 게 적절할까? 일단 월 2만원 이상씩 12개월 동안 불입하면 청약 1순위가 된다. 따라서 2만원씩만 가입해도 청약을 위한 준비로는 충분하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긴 하나, 미성년자의 경우 아쉽게도 최대 2년만 인정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어린이 적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므로 목돈을 모으려는 목적이라면 불입 한도를 충분히 활용해도 좋다.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 사이트(www.apt2you.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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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문제는 없을까?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공제 가능한 금액은 10년간 2천만 원이다. (성년 자녀인 경우 5,000만 원) 즉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며 이 한도는 10년마다 리셋된다.

이때 증여세 신고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추후 적립금이 불어날 수 있는 상품(예 : 어린이 펀드 등)의 경우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에서 전자신고로 가능하다.)

어른들이 주신 아이 용돈, 
이렇게 활용해보자

생일 축하금, 세뱃돈 등 자녀 앞으로 들어온 용돈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그냥 두면 흐지부지 생활비로 쓰게 될 수도 있으니, 별도의 아이 용돈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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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통장으로 금융 추억 쌓기


적금보다 금리는 낮지만, 입출금 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편지’를 만들어 보자. 입출금통장에 입금할 경우에는 통장의 ‘적요’란에 기재되는 내용을 6~8자까지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글자 수는 은행마다 다름)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통장에 담을 수 있다. 통장에 ‘저축은 즐거워’, ‘기특한 내 아들’ 등의 문구가 찍혀있다면 훗날 아이에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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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경제교육을 원한다면?


아이가 조금 크면, 함께 금융기관에 방문해 보는 경험만큼 좋은 게 없다. 직접 영업점에서 저축해 보는 건데, 일찍부터 아이에게 투자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고 싶다면 증권사의 통장을 추천한다. 일단 입출금이 자유롭고 1%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CMA통장에 가입하는 것. CMA를 개설한 후 추후 아이 이름으로 어린이 펀드에 가입하면 경제교육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내가 가입한 펀드가 어느 종목에 투자되고 있는지, 간단한 투자의 원리와 운용구조를 알려준다면 더욱더 흥미로운 경제교육을 할 수 있다. 장기투자를 바라보고 싶다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변액보험 상품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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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대들을 일컬어 ‘단군 이래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는 말로 표현하곤 한다.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은 현실을 실감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부모는 자녀를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은 물론, 어릴 때부터 경제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일찍이 아이 통장을 만들어 둔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면, 이달에는 우리 아이를 위한 첫 번째 통장을 개설해 보자.


박유나 재무심리전문가


※ 머니플러스 2018년 3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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