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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장전, 부동산 세금폭탄 터지나

조회수 2018. 6. 8. 16: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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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부동산보유세를 간접적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기준이 되는데 

그동안 실거래가에 비해 낮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평균 5.02%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상승률 4.44%보다 오름폭이 커진 건데요.




서울과 세종은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0.1%

세종은 7.5% 올라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죠.


서울 주택 공시가격 급등 이유는?

공시가격이 오른 원인으로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자금 유입,

수도권 분양시장의 활성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등이

 꼽힙니다.




서울은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2018년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32% 올랐습니다.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죠.




단독주택 중에서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도 

지난해 8가구에서 21가구로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시가격 상위 5개 단독주택은 모두 용산구에 있고 

이중 3개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의 소유로 나타났습니다.




최고가 단독주택은 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용산구 한남동의 261억원짜리 단독주택입니다.




반면 전남(4.78%)과 강원(4.73%) 등은 

아파트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보다 저조했고 

경북(-4.94%), 울산(-3.1%), 충남(-3.04%), 충북(-2.91%) 등은 떨어졌습니다.

고가 주택자 세금부담 얼마나 늘까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은 

아파트 기준 전국 14만807가구, 서울 13만5010가구로 

서울의 경우 52.5%가 급증했습니다.

서울 고가주택의 절반 이상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물게 됐다는 뜻입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13.7%, 12.7%, 16.1%로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요.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800만원이던 송파 잠실엘스는 

전용면적 84.8㎡ 기준 올해 공시가격이 10억원을 넘겨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재산세는 1년 사이 224만9760원에서 292만4688원으로 늘어나고 종부세는 24만7603원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 9월 '50층 재건축' 허용 이후 

집값이 폭등한 서울 잠실주공5단지도 

76.5㎡ 기준 올해 공시가격이 11억5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5.22% 상승했습니다. 




1주택자라도 보유세가 지난해 270만원에서 

올해 46.7% 오른 396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세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아져 당장은 매도가 어려워졌고 공시가격이 상승해 내년 재산세 부담이 커졌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개편안이 나오면 주택 거래량과 시세에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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