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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는 미투 속 '사실적시 명예훼손' 논란 뭐길래

조회수 2018. 3. 2. 11: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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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먹고 느끼는 모든 게 경제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Too)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입 열기를 두려워하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이들이 그동안

피해 사실을 알리기

꺼렸던 이유 중 하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입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우리나라에선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을 폭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출처: gettyimagesbank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시됐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 징역, 금고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훼손성 사실을 말했다고

다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발언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세계적으로는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묻지 않는

추세입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미국과 영국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독일·일본·프랑스 등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기만 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이미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 우리나라에

"진실인 언사조차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염려된다"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바 있습니다.

출처: UN 공식 홈페이지
UN 회의장.

공익의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는다지만

어디까지 공익으로 

볼 것인가하는 점도

애매합니다.

또 나중에 무죄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소송 공방을

벌여야 하죠.

출처: gettyimagesbank

그 부담 때문에

공익을 위해

사실을 말하는 것마저

꺼리게 됩니다. 


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역시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법을 피해

오로지 사실만으로

상대의 약점을 들추며 괴롭히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처벌은 하되

징역형을 없애고

벌금형만 남기는 형태로

보완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명예도

법으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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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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