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먹는 약? 아니 내집 마련 위한 약!
조회수 2017. 9. 19. 15:10 수정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먹고 느끼는 모든 게 경제입니다.
사회초년생 금융 꿀팁에
항상 등장하는 주택청약.
꼭 만들어야 하는
통장이라고는 하는데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져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청약 쉽게 알아볼까요?
청약통장의
정식 명칭은
'주택청약 종합 저축'
입니다.
과거에는 청약
예금·저축·부금 등
세 가지 각기 다른 종류의
통장이 있었지만
2009년부터 모든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주택청약 종합 저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의 주택을
여러 명이 원한다면
추첨을 해야겠죠?
이 추첨은
주택청약 통장 소유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추첨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선
주택청약 통장
1순위 가입자가
돼야합니다.
청약통장을 만든 후
2년간
일정 금액을 내면
청약 자격
1순위가 됩니다.
주공아파트의 경우
납부금액보단
납부 회차를 봅니다.
회당 2만~50만 원씩
24회를 꼬박꼬박 낸
무주택 세대주라면
1순위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영아파트의 경우
1순위가 되기 위해
24회 동안 납부한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금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가장 작은 평수의
1순위 납부금은
300만 원입니다.
또 청약통장은
일반 저축보다
이자율이 높고
납부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모저모 알뜰한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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