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먹는 약? 아니 내집 마련 위한 약!

조회수 2017. 9. 19. 15: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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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먹고 느끼는 모든 게 경제입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사회초년생 금융 꿀팁에

항상 등장하는 주택청약.


꼭 만들어야 하는

 통장이라고는 하는데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져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청약 쉽게 알아볼까요?


출처: 우리은행 홈페이지

청약통장의 

정식 명칭은

'주택청약 종합 저축'

입니다.


과거에는 청약

예금·저축·부금 등

세 가지 각기 다른 종류의

 통장이 있었지만


2009년부터 모든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주택청약 종합 저축'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하나의 주택을

여러 명이 원한다면

 추첨을 해야겠죠?


이 추첨은

주택청약 통장 소유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추첨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선

주택청약 통장

1순위 가입자가 

돼야합니다.


청약통장을 만든 후

2년간 

일정 금액을 내면

청약 자격

1순위가 됩니다.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주공아파트의 경우

납부금액보단 

납부 회차를 봅니다.


회당 2만~50만 원씩

24회를 꼬박꼬박 낸

무주택 세대주라면

1순위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민영아파트의 경우

1순위가 되기 위해

24회 동안 납부한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우리은행 홈페이지

납부금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가장 작은 평수의

1순위 납부금은

300만 원입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또 청약통장은

일반 저축보다

 이자율이 높고


납부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이모저모 알뜰한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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