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25% 선택약정? 제대로 알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내세웠던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5일부터
휴대폰 요금
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휴대폰 요금제는
언제 들어도
헷갈리기 마련이죠?
'선택약정할인'
제대로 알아봅시다!
선택약정할인은
말 그대로
'선택' 요금 할인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후
이동통신사(이통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은
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은
한 번에 단말기 값의
일부를 지원받는 혜택입니다.
선택약정할인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매달 내는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겁니다.
이중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25% 할인율 적용 대상자는
신규 가입자에 한정됩니다.
기존 20%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했던 고객은
20% 할인을 해지한 후
25% 할인으로
재가입해야 합니다.
약정기간이 남은 만큼
그에 따른
위약금도 물어내야 합니다.
만약 기존의 약정기간이
많이 남아
위약금>할인율 이라면
기존의 약정을
유지하는 것이,
위약금>할인율이라면
위약금을 물더라도
25% 선택할인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부와
이통사의 합의에 따라
기존 약정이
6개월 이하로 남은 고객이
'기기 변경'을 하며
25%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가입하는 고객도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중
어떤 것이
할인 폭이 더 큰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또 선택약정할인은
약정기간이
12개월부터니
꼭 24개월 약정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약정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이통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휴대폰만
구매한 고객이라면
문의 후 25%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 25%!
신규가입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꼼꼼히 따져보고
바꿔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