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사립초에서 벌어진 금수저의 반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재벌 2·3세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노태우 전 대통령 딸 등
정·재계 인사 자녀들이 다녔던
서울 경기초등학교.
국내 최고 명문 사립초등학교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서
편법 입학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설립자 증손자이자
전 학교법인 이사의 손자 A군이
추첨에서 탈락하고도
정원 외로 입학한 것입니다.
금수저들의 편법과 탈법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은 가운데
'금수저의 반칙이 아니냐'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공개추첨에 응시했지만 탈락했고
예비합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학교 측은
1학년 입학정원 총 96명 외에
1명의 정원 외 자리를 만들어
A군을 입학시켰습니다.
이 같은 정원 외 입학은
명백한 학칙 위반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어긴 거예요.
이에 대해
남 모 교장(입학 당시 교감)은
"A군의 형과 누나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혼자 불합격한 게 안타까워
다른 예비당첨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찾다 보니
정원 외 입학을 허용했다"며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편법입학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는
수위가 매우 약했습니다.
재단 측에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해당 학생의 전학을
권고한 것이 끝입니다.
경고는 경징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낮은 수준의
행정 제재입니다.
해당 학생에게 내려진
전학조치는
권고 수준이라
강제할 수단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학칙 위반은 맞지만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원 인사권은
재단 측에 있고
교육청은 재단에 대해
제재할 권한이 없어
현 제도하에서 우리도
이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입학부정이 발생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입시비리나 부정이 발견됐을 때
관할교육청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징계 요구를 하면
재단이 이를 처리하는
강행규정이 필요합니다.